석탄공사, 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사택 임대료 면제

주거비 부담완화 조치…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28세대 6개월간

윤상훈 승인 2020.12.03 23:20 의견 0

대한석탄공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지역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택 임대료를 오는 2021년 2월까지 6개월간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의 공사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 28세대의 사택 임대료가 면제된다. 석탄공사는 지난 9월에 광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데 이어 사택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유정배 사장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생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주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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