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나주시 시정명령 근거 사실과 달라”

나주열병합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 …시 발표 성명서 시정명령에 문제 제기

이진형 승인 2020.12.08 23:41 | 최종 수정 2020.12.31 06:33 의견 0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가 최근 발령한 시정명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남 나주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라 1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난 측은 곽승신 광주전남 지사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나주시가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3년 8월 30일 공문을 통해 광주 SRF에 대해 사용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난 측은 광주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를 수리하고,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또 2014년 체결된 한난과 나주시의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사업내용이 변경됐으나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한난은 입주계약서의 사업내용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이어서 전혀 변동된 바 없이 현재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에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설비용량, 연료수급 등은 이미 나주시가 2018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2019년 9월 고형연료 사용승인 등을 내린 것이라는 것이 한난 측의 설명이다.

한난 관계자는 “나주시가 성명서에 밝힌 법적·행정적 조치 계획에 우리 공사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개시신고 미수리에 따른 손해 비용은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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