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선택 구매 가능…정부, 전력구매계약제 도입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윤상훈 승인 2021.01.05 21:45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

RE100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뜻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설명회 등을 병행한 결과,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중 국내 기업은 6개사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기업과 그 외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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