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 차단용 밸브 의무화 경과조치 신설

가스기술기준委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상세기준 개정안 1종 및 기준위원회 규정 서면심의·의결

윤상훈 승인 2021.02.26 06:35 | 최종 수정 2021.03.02 20:58 의견 1

[에너지산업신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12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C114) 상세기준 개정안 및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KGS AC114에서는 소형저장탱크 충전구로부터 누출된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밸브설치 의무화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이는 소형저장탱크 제조업계에서 차단용 밸브 수량 확보 및 밸브 수급 상황 등의 사유로 시행일 조정을 요구한 결과로, 밸브 설치의 적용 시기를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최근 코로나19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정상적인 회의 개최가 불가능함에 따라, 원격으로 영상회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중단 없이 개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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