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남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5일 발령

석탄발전 가동축소, 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환경부,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행 점검

강성찬 승인 2021.03.15 04:0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환경부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 4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상황이 국내외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내일까지 수도권·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16일에는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전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5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과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23기는 출력을 80% 위로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전국 석탄발전 기준 21기는 가동정지, 35기는 상한제약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되며, 수도권과 충남 지역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이 내용은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문자가 발송됐다.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과 공사장에는 조업·공사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은 현장으로 나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서울 마포 자원회수시설에 방문해 소각시설 가동률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인천시에 위치한 환경위성센터를 방문하여,초미세먼지(PM2.5) 발생 및 이동경로와 위성관측자료 대국민 공개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양천구 운행차 현장점검현장,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하철 인천시청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 에코센터, 충남 기후환경국장은 천안시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해당 지역 외에도 전국에서 전반적으로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관할구역내 배출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