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산업·신흥흄관, 조달청·한전 등 입찰서 콘크리트관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총 3억 1300만 원 부과...2012~2016년 38건

이진형 승인 2021.02.23 06:15 | 최종 수정 2021.03.15 00:3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이 조달청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자체 등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38건의 계약금액 총 106억원 상당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와 신흥흄관㈜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1300만원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전 및 지자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 추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콘크리트 추진관’은 한 개의 작업구를 통해 관들을 지하로 투입 후 기구를 통해 밀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다. 전체 지반을 파낸 후 매설하는 타 관에 비해 지반 공사가 최소화돼 소음 및 공해 발생이 적고 공사 기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다. 주로 전력선, 통신선, 상․하수도, 가스관 설치 현장에서 사용한다.

2개사는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납품 지역이 충청도 북쪽 지역인 경우 부양산업, 남쪽 지역인 경우 신흥흄관이 낙찰받기로 하되, 일부 입찰에서는 영업 기여도와 납품 일정 등을 고려해 낙찰예정자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콘크리트 추진관 업체는 신흥흄관과 이외 1개 회사가 있었으나 사실상 신흥이 독보적이었다. 그러다 2010년 부양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며 신흥과 부양 양사 경쟁관계가 형성됐으며 나머지 1개사는 업계에서 사라졌다. 부양 진입 초기에는 경쟁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나, 곧 저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두 회사의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 현재까지 국내 콘크리트추진관 제조업체는 부양산업과 신흥흄관 두 회사가 전부다.

콘크리트 추진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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