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판매업체 점검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업체 대상 사전검사 이행 및 제조기준 준수 여부 조사

심유빈 승인 2021.03.30 22:3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적합 자동차연료 첨가제‧촉매제의 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업체와 주유소·자동차 정비소·대형마트 등 공급·판매업체 총 520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특히, 불법 제품의 제조·수입 및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체의 생산·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구매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전검사 이행 여부, ▲용기 표시사항 적정 기재 여부 등이며, 제품의 품질이 의심되거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제품 성분을 분석하여 제조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사업자 준수사항 등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금년 12월 30일부터는 검사 유효기간이 3년 설정되고, 업체명·주소 등 변경 시 변경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첨가제·촉매제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사전검사를 받은 자는 ‘23년 12월 30일까지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 ‘22년 6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업계에서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서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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