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권익위 조정서 체결

3자 조정서 체결… 계약체결 및 매각대금 지급 등 모든 절차 연내 마무리

심유빈 승인 2021.03.31 16:15 | 최종 수정 2021.03.31 16:17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대한항공이 지난 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한지 약 10개월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합의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서울시-LH는 서울시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8월 말까지는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매각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LH는 조정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수하고, 이를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하나와 교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휴자산 매각이 시급한 대한항공의 입장 ▲송현동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입장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에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LH의 입장 모두가 조율된 결과다.

송현동 부지 매매대금 결정을 위한 절차도 조정서에 명기됐다.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받고, 이를 산술평가해 가격을 결정한다.

조정서 체결에는 수 개월간에 걸친 권익위의 중재와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각 기관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만큼 절충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원만한 조정서 체결을 이끌어 권익위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3.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최근 성공한 대한항공은 이번 조정서 체결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마련, 재무구조 개선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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