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 종결…SK, LG에 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에 합의

미 ITC 수입금지 조치 무효화…LG 배터리 지식재산권 인정·SK 미 조지아 공장 건설 순조

심유빈 승인 2021.04.12 11:3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 미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4월부터 진행된 모든 소송 절차는 마무리됐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총 2조원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현금 1조원과 운영에 따른 로열티 1조원 등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국내외에서 배터리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공동으로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으로 유출했다며 ITC에 심판을 청구했다.

LG 측은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SK가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 인력과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SK 측은 이에 대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인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채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는 지난 2월 최종결정에서 SK가 관련 증거를 조직적·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며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SK 배터리에 대해서는 10년간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간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은 미국 내 생산과 유통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ITC의 최종결정 이후 양측은 합의를 시도했으나 SK는 1조원 가량을, LG는 3조원 가량을 서로 합의금으로 주장하면서 불발됐다. 하지만 현지 시간 11일 합의 가능 기한을 하루 남기고 지난 11일 SK가 LG측에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의 합의금을 주고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 ITC의 수입 금지조치는 무효화된다. SK이노베이션이 포드와 폴크스바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짓고 있는 조지아 주 배터리 공장도 건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합의는 공정경쟁과 상생을 지키려는 당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배터리 관련 지식재산권이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화기에 들어간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양사가 선의의 경쟁자이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급성장하는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사업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 됐다”며 “1공장의 안정적 가동 및 2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추가 투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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