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운영’ 미세먼지 저감효과 톡톡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

강성찬 승인 2021.04.28 15:1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정책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재비산먼지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말한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해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3∼4회 청소가 이뤄진다.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 등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조사대상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의 미세먼지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