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법령 기준 준수했다”

환경부 나주SRF 품질검사 공정성 의문 제기 일부 언론 기사 유감 표명

심유빈 승인 2021.07.28 15:19 | 최종 수정 2021.07.28 15:2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일 현재 환경부가 추진 중인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검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23일 및 26일자 기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한난이 환경부의 주민참관 지침을 무시하고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한난은 품질검사의 수행 주체는 환경부라고 해명했다.

장성 야적장에 보관한 기간 중 고형연료제품 정기 품질검사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의 내용 역시 “연료는 SRF 제조 시 이미 품질검사를 마쳤으며 법령이나 규정상 보관 중인 연료에 대해 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난 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난은 “21일부터 장성 야적장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보관중인 연료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발전소 가동 재개에 따라 사용할 연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라고 밝혔다.

한난이 수분 함량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햇볕이 강한 날에 품질검사를 한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8월로 예정된 검사 일정이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7월로 당겨졌기 때문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우천 시를 제외하고 검사일정을 수립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품질검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난은 또 고형연료 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20-219호)에 의거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난은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국회, 국무총리실, 환경부의 수 차례에 걸친 주민참관 협조 요청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주민참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한난 노동조합 및 소액주주 등의 주민참관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에 대한 주민 참관과 언론 취재 장소를 준비했다.

한난은 나주시에 12만 나주시민 중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이 선정되도록 요청했으나, 나주시는 소송 관련인인 소위 공대위 구성원 11명만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품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장성 야적장에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계획대로 반입해 품질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주SRF열병합 발전소 전경. (c)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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