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시민과 함께 열수송관 안전 강화 나서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 제도…최초 신고자 상품권 지급

조강희 승인 2022.11.23 23:48 | 최종 수정 2022.11.24 00:3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사의 열공급 지역 내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이 공사로 신고하면 누수여부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보상제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민참여형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하나다. 신고를 통해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하면 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수송관의 안전 여부를 감시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전신 서울도시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시절이던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기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시민 참여형 보상 제도로 열수송관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공사의 긴급 복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열수송관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신고 보상제도’를 시행 중이다. (c)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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