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나프타로 제조·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시 온실가스 감축 인정

저감 시설 건설·설비 교체 등 개선 시 배출권 더 준다…환경부,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 공개

조강희 승인 2022.11.24 09:27 | 최종 수정 2022.11.24 12:0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바이오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동종 업계 상위 10%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 외에도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배출권의 증권사 위탁거래도 도입한다. 매년 5월 전년도 배출량 확정 시 이후 배출권 이월 신청과 제출은 그 해 8월 초까지로 늘린다. 배출권 가격 예측 시장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 실적은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 시 검토 항목과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이전 해외 감축 실적 인증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한다.

반도체 등 전자 산업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연 5%, 미국 환경청(EPA)가 연5~10% 등을 준용해 연 10%로 측정하기로 했다. 소각시설에는 굴뚝에서 자동으로 온실가스를 측정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시설은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해 가동을 정상화하고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이번에 공개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주요 업체·협회,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 즉시 개선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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