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원안위, 아랍에미리트 현지 기관과 협약

넷제로 가속화·원자력 수출허가 간소화 등 효과

이형욱 승인 2023.01.16 19:44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 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이다. 한수원은 15일 현지 아부다비에서 한-UAE 포괄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관련해 UAE원자력공사(ENEC)와 '넷제로 가속화 전략 협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양측이 힘을 합쳐 원자력, 수소 등 미래 핵심 에너지원을 이용해 넷제로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NEC과 한수원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3국 원전 수출시장 개척, 사업금융 공동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원자로 등 미래 기술 개발과 공동 연구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최초로 건설한 UAE원전을 통해 쌓아온 양측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안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며 “40여년간 축적한 원전기술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SMR, 수소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동반자 관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15일 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과 행정약정을 맺었다.

이번에 체결한 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와 수출통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는 원안위와 현지 규제청(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수출허가 소요 시간을 최대 6개월 줄일 수 있다.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와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의 수출허가를 발급해 왔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2011년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FANR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는 안전조치와 수출통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약정 체결에합의했으며, 이번 약정이 이 회담의 후속조치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약정을 체결해 직접 소통 체계가 마련된 만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UAE 원전 1~4호기 전경. (c)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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