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스히트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시 지원 대상 1만 2874대…2024년 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대응 조치

조강희 승인 2023.03.29 13:3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서울시가 가스열펌프(가스히트펌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시설이다. 2011년부터 여름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설치했으나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20년 가스열펌프의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사업용보일러 평균 50ppm의 40배 이상인 2093ppm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1만 9156대로, 이 중 서울시 지원대상은 1만 2874대다. 올해 서울시는 예산 37억 원을 투입해 1200대를 지원한다. 시 지원대상 외에 국립대, 초·중·고, 공립유치원 등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서울시가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 설치 시설은 2024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가 빠른 사업장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로 대폭 저감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 대당 315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침이 개정될 경우에는 제품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7일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연내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지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와 가능모델 현황. (c)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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