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 18일 스웨덴핵연료처리회사(SKB), 19일 프랑스 국립방사성폐기물관리기관(ANDRA) 본사에 각각 방문해 방폐물 관리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스웨덴은 지난 1월 포스마크(Forsmark) 지역에 고준위 방폐물 최종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1985년부터 오스카샴(Oskarshamn) 지역에 중앙집중식 습식저장시설을 운영하며 각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이곳에 저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방사성폐기물 등 관리계획법’, 2016년 ‘국가 방사성물질 및 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했다. 2010년 뫼즈(Meuse)와 오트-마른(Haute-Marne) 경계를 처분시설 부지로 선정해 처분시설 건설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18일 스테판 엥달(S. Engdahl) SKB 사장은 “2009년부터 시작된 원자력환경공단과 협력관계를 계속 이어나가 현재 건설 중인 최종처분시설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리디 에브라르(L. Evrard) 안드라(ANDRA) 이사장은 “프랑스 규제 기관에서도 한국의 고준위 특별법에 관심이 있었으며, 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시설 부지 확보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스웨덴 SKB와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 및 수용성 확보 사례 △중간저장시설 운영 경험 △해상운반 안전성 확보 방안 △처분시스템 개념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프랑스 ANDRA와는 △방폐물 관리 계획 △처리기술 및 매립형 처분시설 설계 등 방폐물 관리 사업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설립 초기부터 장기간 협력한 두 기관과 협력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리위원회도 발족한 만큼 시설 부지확보 절차를 시작하고, 스웨덴과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해 안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프랑스 안드라(왼쪽), 스웨덴 SKB(오른쪽) 등과 각각 방폐물 관리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c)한국원자력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