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사업장, 노후 경유차 등 핵심배출원별 상시저감 대책도 강화

한인서 승인 2020.05.20 23:37 의견 0
 이동식 오존 측정차량이 사업장에 진입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연인원 500명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실시 등도 이뤄진다. 

한편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은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유역청별 2대 투입한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은 매일 1회,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 모니터링은 주간 1회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스상 물질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2대를 활용해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도료 제조·수입업체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은 최대 67% 강화되고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됐다.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주의보는 대부분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와 횟수는 총 60일 498회를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2016년 55일, 2017년 59일, 2018년 66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5일 현재까지 1일 발령되며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해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개념도.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최대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1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년 4월~) 등을 추진했다.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 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이상 퇴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는 2018년 12월 258만대이던 것이 2019년 12월 210만대, 올해 4월 195만대로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지난해 9만대에서 오는 2024년 85만대, 수소차는 같은 기간 5000대에서 1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 분야는 올해 1월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및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최대 67%로 강화하고,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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