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들, 관리비에 가스요금 ‘통합고지’ 요구

가구당 매월 400~550원 줄일 수 있어 가스요금 절감 효과…전국 아파트 연간 500억원 절감 가능

한인서 승인 2020.07.28 23:05 의견 0

아파트에서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고지하면 매년 5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회장 박인규)는 아파트관리비에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여 통합고지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 관리사무소가 도시가스회사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검침을 하여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면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그 사용료를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시가스는 같은 공공재임에도 처음부터 도시가스회사가 개별고지, 개별수납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자들은 불필요한 가스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 “도시가스요금의 개별수납으로 입주자들은 매년 약 500억원 정도 기본요금을 더 내고 있으며, 관리비와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아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하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절감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편리함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가스비’를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와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아파트에 대한 통합고지 규정이 없고 그동안 도시가스회사가 개별고지를 해 온 관행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고지서발행과 검침 등 요금 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통합고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년 기준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발송비, 지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전국의 약 1,800만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 1,038억6,300만원인데 이중 아파트 입주자 1,004만 세대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577억 원에 이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스비’를 통합고지하려면 먼저 약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회사가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데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회사에게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아연은 공급규정 개정 방안으로 첫째,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통합고지를 할 수 있고 둘째, 원격검침장치나 온압보정장치가 포함된 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회사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셋째, 가스계량기 유효기관 만료에 따른 교체 시 가스사용자들에게 계량기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넷째, 가스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것, 다섯째, 공급규정을 개정할 때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병선 전아연 사무총장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통합고지 할 경우 아파트단지의 도시가스 검침을 전기와 수도처럼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기 때문에 검침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일반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당 관리비 100원 줄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몇 백 원씩 줄일 수 있다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요구안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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