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설비 보강 없이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13일 한전에 따르면 10일 전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은 송배전 설비 접속가능 용량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비를 보강해 왔다. 하지만 선로를 보강하면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선로 경과지가 부족해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전은 접속지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에 참여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점검단에는 한전 외에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풍력협회, 태양광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전은 배전선로에 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상시최소부하)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시,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를 추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단, 최소부하가 1MW 이하일 경우에는 선로 신설을 통해 접속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변전소 최종 규모에 도달 시, 접속용량이 변전소 전체 접속가능 용량을 초과하고 계통 여건 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변전소 최소부하, 발전기 최대이용율, 주변압기 상정고장 및 역률 등을 고려해 변전소별 22.9kV 접속 가능 용량을 별도 산정해 적용할 수 있다.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과 추가설치, 상위 규격 전선 교체 등 배전선로 보강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분이 307MW 가량으로, 2022년 12월까지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 하고 있다. 주변압기 용량은 기존 60MVA에서 대용량인 80MVA 변압기가 도입된다. 변전소 부지 내 주변압기 설치기준은 기존 4대에서 5대로 변경된다.
한전은 이러한 특별대책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 변전소 신설 및 0.8GW 추가접속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