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부터 ‘2025년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공모는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국내 수소산업 전주기 사업체 등의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별 수소산업 집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모에는 전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8월 14일까지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에너지실에 제출해야 한다. 8월 말에는 현장 조사와 사전 검토, 9월 중에는 평가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11월까지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보 고시, 결과 통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해,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지역별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난해에는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곳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는 신규 지정 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 법적 지정요건을 현장조사와 사전 검토를 통해 평가한다.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후보지는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생태계의 지역별 거점을 본격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수소 충전소. (c) 에너지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