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김주영·이철규 등 9명의 국회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과 전기산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산업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1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9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발의했다. 공동개최자는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환·이동주·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 겸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새로 제정할 기본법에서 전기산업의 범주를 대규모 전기에너지 관련 제반 산업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에서 부족하거나 융합 및 디지털화를 위해 추가 지원할 산업과 인력 육성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법은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이 아닌 타산업과의 기술융합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본법은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의 범위와 성격을 더 고민해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래 전력 관련 법제는 수직 통합체계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전기산업을 상정한다”며 “전기산업의 세부 업종 진입규제를 허가-등록-신고제로 단계화하고, 실시간 시장과 계약시장 등이 등장하는 전력시장 구조 개편 등에 맞춰 법령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시현 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은 “물, 교육, 건설, 정보통신, 과학기술, 농업농촌, 수산어촌, 소방 등 국가핵심산업은 모두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전기산업은 그렇지 못했다”며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기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정책의 통일성 체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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