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법, 산자위 통과…법사위 본회의 통과 ‘유력(?)’

순탄치 않을 통합 작업 ‘난제’…광해公 노조 “강력 규탄”

이진형 승인 2021.02.25 01:0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23일 수정가결안으로 통과했다.

앞으로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마련되고, 9월을 전후로 양 기관 통합이 이뤄질 것이 유력시된다. 신설 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사업을 영위하되 광물자원공사의 부실 원인이 된 해외사업을 중단하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매각하도록 했다.

양사의 통합은 이명박 전 정권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큰 부실이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아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해외자원개발 혁신 1차 TF가 두 기관의 통합을 권고했고 이장섭 의원은 관련 내용을 넣은 광업공단법 제정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홍영표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재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통합 당사자인 광해관리공단 노조 측은 동반부실 및 폐광지역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를 규탄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 간의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여 향후 통합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6월 기준 총부채가 6조 6517억원에 달하고 연 이자비용은 1700억원에 이른다. 4월까지 도래하는 5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폐광지역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7개 폐광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면 동반 부실화와 폐광지역 지원 예산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여야는 기존 법안에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공단의 이익금 중 일부를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폐광지역지원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목적으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석탄회관 운용수익과 옛 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도 해외자산계정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가했다. 법안명은 광해관리사업을 우선으로 두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변경했다.

법안은 통과될 것이 유력하지만, 당장 통합과정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해당 법 통과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는 “결국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관리공단을 이용해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을 지었으나 단 한번도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준 바도 없고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해공단 노조는 또 “법안엔 실리와 명분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집만 남아있다.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해광업공단법 외에 광해공단 자회사 강원랜드의 수익금을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도 같은 날 산자위를 통과했다. 해당 재정의 출연 기한을 2025년에서 2045년까지로 연장하고 기간 만료 시에도 재정 지원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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