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외 외부사업 상쇄배출권 5% 이내 활용 유연화

환경부, 배출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장조성자 참여 기관 요건도 변경

이진형 승인 2021.03.16 23:54 | 최종 수정 2021.03.17 02:1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출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배출권 매도 및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지정된다. 현재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지정돼 있다.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인 업체별 배출권 5% 이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상쇄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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