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가 본격 해체 절차에 착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고리 1호기 해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며,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2025년 6월 기준 약 110여 명으로, 사업소 70여 명, 본사 등에 40여 명이 해체 사업에 투입된다.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한다. 시설 해체 시에는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한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약 17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인 약 16만 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될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 비정상 사고 발생 시 작업 종사자와 주민에게 예상되는 최대 피폭선량은 각각 연간 선량한도의 33%(16.9mSv)와 2.1%(0.021mSv) 수준으로 평가됐다.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됐다.

해체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며 “해체 중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에서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최종 승인했다. (c)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