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3년간 총 428건 코드 제·개정안 심의·의결

액화석유가스 176건 최다…고압가스 126건·도시가스 60건·수소 32건·공통 분야 34건 등

조강희 승인 2023.11.21 11:5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2020년 12월 출범해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지난 3년간 총 428건의 코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는 이날 제14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와 위원회 활동종료 기념식을 끝으로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료 기념식에서는 위원회 활동성과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 감사패 전달 순서 등이 있었다.

제5기 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수소 상세기준 6종을 제정해 가스안전의 범위를 수소까지 넓혔다.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가 3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176건 △고압가스 126건 △도시가스 60건 △수소 32건 △공통 분야 34건 등이다.

반도체 산업용 고압가스 분야 안전규제 개선, 막음조치 사고 예방 안전기준 마련, 신 점검방식 도입,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주기 합리화, 수소법 제정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소 상세기준 제정 등이 주요 성과다.

언택트 시대 제도 기반 마련, 상세기준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및 제6기 분과위원회 재편성 등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제5기 위원회 회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린 제149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추출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H171)’ 등 상세기준 10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소 시설·용품 분과는 수소용품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등 전기안전성에 관한 제조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수전해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가스도매사업 분과는 배관 관리대상 선정 등을 위한 덴트 변형률 산출방식에 대해 미국기계학회(ASME) 기준을 도입하고, 배관의 타공사 사고 방지를 위해 라인마크 설치기준을 추가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3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c)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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