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수소 유통관리 전담기관 업무 공식 개시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 추진…바이오선박유 도입 본격화

이종훈 승인 2024.04.22 16:24 | 최종 수정 2024.04.22 16:44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유통 관리 전담기관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올해부터 현장 대응 등 수송용 수소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업체별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상황 대응반을 운영한다. 매진 등 비상 시에는 업체간 물량 전환 배정을 지원한다. 최근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 및 수소버스 보급 등으로 수송용 수소 소비 및 공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관리원은 이미 수소유통정보시스템(하잉, Hying)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현행 시스템에 실시간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이용자 편의 기능도 개발한다. 사업자를 위한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을 강화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한 수소거래플랫폼을 조기 마련하기로 했다.

석유관리원은 이외에도 △수소 공동구매 기획·운영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수소 공정 유통질서 점검 △디지털고객만족센터 운영 △수소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통계 조사 △수소 질량유량계 검교정 설비 △수소 생산·수급계획 수리 △수소 판매가격 보고 접수 및 공개 등을 수행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았다. 40여년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관리 역량을 살려 수송용 수소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본사 대강당에서 수소유통전담기관 현판식을 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석유대체연료 사업 정부 지원과 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기관 지정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안이 19일 입법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석유대체연료센터는 관련 기술개발과 표준화, 사업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육 등을 위한 기관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바이오선박유 상용화 실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근 충북 오창 미래기술연구소에서 선박 시험동이 완공돼 품질 기준 제정 등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연료전환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석유대체연료와 수소의 안정적 보급 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는 물론,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수송용 에너지 확대가 필수”라며 “수소 유통 안정화와 석유대체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유통 관리 전담기관 업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c)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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