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현장 투입 소방차 석유이동판매 허용

석유대체연료 생산 사용 제도 기반 마련…석유사업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조강희 승인 2024.04.22 18:0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앞으로 대형 화재 등 긴급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는 석유 이동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한국석유관리원이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새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용 석유 이동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긴급 투입 차량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은 사업 목적에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가하게 된다.

이번에 예고된 법령에는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 원료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했다. 품질관리를 위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자료제출 부담은 완화한다.

또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 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물질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등이다.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고하고,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 수급상황은 매월 1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글로벌 석유시장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추세 등을 감안해 올해 말에 일몰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21년 59.8%, 2022년 67.4%, 2023년 71.9% 등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비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면 리터 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 주고 있다. 이는 연간 1700억원 규모다.

업계와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및 의견 수렴은 오는 6월 3일까지 계속된다. 석유사업법은 오는 8월 7일 시행된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c)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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