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제련 폐수 100% 재이용 무방류 시스템 특허 등록
2월부터 4월까지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가동해 폐수 처리
조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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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10:33 | 최종 수정 2025.01.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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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영풍이 비철금속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100% 재처리해 공정에 재이용하는 ‘무방류 시스템’ 특허를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식 특허 명칭은 ‘폐수 무방류 장치(Zero Liquid Discharge Equipment)’로, 특허 발명자는 박영민 대표를 포함한 영풍 임직원 4명이다. 영풍은 2021년 5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상압 증발 농축 방식을 통해 폐수를 정수 처리한 후 고온으로 가열해 수증기를 포집하고, 이를 깨끗한 물로 재이용하는 친환경 수처리 시스템이다. 영풍의 무방류 시스템은 중금속 찌꺼기(스케일) 발생을 최소화했다. 하루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를 처리해 전량 공정에 재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8만㎥의 공업용수를 절약하고 있다. 이는 약 290만 명의 하루 물 사용량에 해당한다.
영풍은 이외에도 약 7000~8000억 원 규모의 종합 환경안전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해 연간 1000억 원 안팎의 환경안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5000억원을 누적 집행했다. 또한, 자체 폐열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 운영, 주민주도형 오미산 풍력발전 사업 지원 등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박영민 영풍 대표는 “영풍의 무방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임직원들의 고심과 노고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기술 및 공정 개발에 매진하며 환경 보호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이 적발돼 2020년 12월 환경부와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최종 확정 지음에 따라 조업이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정지된다.
조업정지 기간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되기 때문에, 조업정지 기간동안 무방류 시스템을 가동해 오염 지하수와 빗물 등을 처리하고 낙동강에 방류한다.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생활용수기준과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 영풍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방류 처리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한다. 정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 계획을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최근 추가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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