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스코)협회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하위 법령 등에 규정돼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용어를 ‘에너지서비스전문기업’으로 재정립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에스코협회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실적 보고 및 지난해 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회비 규정 개정 등을 의결했다.
협회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명기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명칭을 에너지서비스전문기업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렌탈과 관급자재 지급 등 형식만 차용하는 ‘유사 에스코’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스코 기술자의 경력관리 도입 △공공기관 에스코 팩토링 활성화 및 관급자재 지급 예외 △노후 공동주택 에스코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에스코사업 입찰과 적격 심사에 제공할 객관적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인 에스코통합정보지수를 개발하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 부문 에스코 사업 입찰 계약 사무 위탁, 올바른 에스코 사업 알리기 캠페인 등도 전개한다. 에너지효율화 성과 특정과 검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협회가 제3자 성과 측정 및 검증 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스코투자 연계 사업 발굴, 한국형 그린버튼 얼라이언스 실무협의회·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참여 등을 추진하고, 해외 관계기관과 협약 추진 및 컨퍼런스 참여 등 에스코사업 네트워크 활동도 이어나간다.
에스코협회는 에스코 등록과 영업실적 보고, 실적관리 등의 행정처리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협회 직원의 관련 기술자격 및 실무경험을 확보하면서 에너지진단기관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공익법인 재지정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신청 및 지정 완료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에스코협회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절약 사업은 절약과 효율화가 절실했던 시절의 용어이고, 현재는 이를 포함해 에너지와 관련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사업인 만큼 용어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에스코협회는 여야 3명의 국회의원에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건의하고, 에스코 매출채권 팩토링 활성화 정책과 관급자재 지급방식 유사 에스코사업 대응 정책 건의 등을 수행했다.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에스코 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현지 관련 단체와 교류했다. 직원 전문성 향상, 정부 위탁업무 및 수익사업 수행,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컨설팅 등의 공익사업도 추진했다.
이임식 에스코협회 회장은 “에스코 업계가 적극 참여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달성하고, 국가 에너지체계의 중요한 축이 됐다”며 “에너지가격 변동성과 신기술 도입, 탄소중립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에스코협회는 회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에스코협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c)에너지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