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의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14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천연가스 생산기지 화재 대비 태세 △보안 시설 관리 미흡 △성과급 지급 관련 등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15개 천연가스 생산기지 중 7곳에서 포소화 설비 작동 시험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표본 점검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말소화설비 237개 중 90%인 143개가 6년 이상 약재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 중 45%의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제주기지 등 5개 기지는 예비 소화약제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는 “감사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지만, LNG 생산기지는 자체 안전 기준을 적용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 지적 사항은 자체 안전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자체 강화 기준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 아니고, 현재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하고 소화 약제도 교체 완료했으며,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구매도 마쳤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본사와 생산기지, 지역본부 등 15곳 중 삼척기지를 제외한 14곳이 담당자 판단으로 상시 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했으며,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2593명 중 346명이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삼척기지의 경우 저장탱크 지역 등의 제한구역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23일, 신원조사 결과 특정 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침 제정 이전에도 전과의 경중, 경과 기간 등을 종합 검토 후 출입 관리를 해왔으며, 전과자 출입 사례 중 절반 가량은 20~40년 전의 전과이며 출입 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시 출입증 장기 사용 방지를 위해 반기 1회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며, CCTV는 60개소에 추가 설치했고, 울타리 감지기도 추가 설치하는 등 보안 설비를 보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6개 등급 이상으로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2020년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등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이러한 노조의 행위를 성과급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라고 통보했으나, 가스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2025년 임금 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침을 준수해 2배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3급 이하의 비간부직 노조원은 1.4배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간부직 노조원의 성과급 운영 기준 변경은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2배 이상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음을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은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10일 대구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 강화와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신문고 타고 행사’를 개최했다. (c)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