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와 전기이륜차(오토바이) 보조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사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 전기차 보조금 단가는 매년 줄어들어 왔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준인 중·대형 승용차 기준 3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던 중형 전기차 구매자가 내연차를 교체하며 구매할 경우, 총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조금 혜택이 없었던 11~15인승 소형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도 새롭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주행 거리가 짧은 것이 문제였던 전기이륜차는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소형 이륜차 기준 주행거리가 90km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을 주고, 미달하면 보조금을 깎는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주는 혜택을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배터리 안전을 위해 규격화된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을 우대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조사에도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는 보조금만 받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해 소비자가 수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량은 물론 사후관리를 잘하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업의 기술력, 안전 관리 역량,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통과한 업체만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화재안심보험’ 가입 요건을 신설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교통약자용 차량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1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속도를 높이고,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