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누수·증기 유출 발견 신고 시 온누리 상품권 10만원 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 운영

이진형 승인 2021.03.29 22:55 | 최종 수정 2021.03.30 22:5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지속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민 참여 기반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기온변화, 파손 등으로 열수송관의 누수 및 증기 유출이 발생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이 한난 관할의 열수송관, 도로 빗물받이, 맨홀 등의 누수 및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한난이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최초 신고한 국민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한난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신고포상 제도는 안정적인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한난이 국민과 함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윈-윈’제도”라며 “한난은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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