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상공인 소기업 경영 부담완화…전기요금 한시지원 실시

코로나19 장기화…정부 방역조치 수용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4~6월분 지원

이진형 승인 2021.04.01 08:45 | 최종 수정 2021.04.04 11:1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전력공사는 총 예산 2202억원 상당의 소상공인·소기업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25일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4~6월분을 지원한다. 지난 1월 중대본 발표에 따른 집합금지 업소 18만 5000개에는 50%, 영업제한업소 96만 6000개에는 30% 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2020년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월 지원금액에 상한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월 지원금액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대구·경북지역 지원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전기요금 감면 소요재원 전망에 따라, 최종 확정된 상한금액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요금청구서를 직접 수령해 요금을 납부하하는 소상공인·소기업 가운데 원칙적으로 중기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소기업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신청한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로부터 전달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교차검증한 후 고객 최종 확인을 거쳐 요금을 지원한다.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별도로 오는 7일부터 신청해야 한다.

상가 단위로 계약해 개별 입점상인은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이메일·팩스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일괄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서는 중기부와 협업해 버팀목자금 지원플러스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정보를 공유받을 예정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시에는 별도의 자격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절차. (c)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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