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열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전 투자 확충·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립

심유빈 승인 2021.07.29 23:1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건설현장 안전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 안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난은 모든 열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하고 안전관리자 소요 인건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80억원으로 소규모 열수송관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취약 지대에 있었다.

한난은 공사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용역을 발주, 공사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안전교육 및 현장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공사 진행 과정에 있어 안전의식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한난은 공사에 포함돼 수행 중인 측량과 현장 기술지원용역 등 전문분야를 분리발주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 상시 감사 기능을 추가한 적극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불법 하도급 적발 및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한다는 것이 한난의 계획이다.

한난 관계자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건설현장에 안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사참여자 개개인의 안전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난 직원들이 열수송관 공사를 수행하며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c)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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