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가스공사,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 감축 장려금 지원

LNG 이용 에너지다소비사업장 대상…지난해 2~3월 대비 15% 이상 절감 사업장

심유빈 승인 2022.01.24 18:45 | 최종 수정 2022.01.25 09:4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동절기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며, 신청자 중 전년 2~3월 대비 올해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이다.

건물은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600원/GJ(약 25원/㎥), 7% 이상 15% 미만 시는 300원/GJ(약 12.5원/㎥)을 지급한다. 산업체는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절약 실천 기간인 2~3월의 산업용 도매요금(부가세 제외)으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에너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절기 도시가스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c)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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