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공용 목적 토지 가스 공급배관 설치 요건 완화 법안 발의

박수영 의원 “일반 공중 용도 제공한 토지 소유·점유자 협의 불성립 시 특광역시장·도지사 허가 사용 가능해야”

조강희 승인 2022.05.04 11:0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골자는 토지 소유주가 이미 도로 등 공용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해 미리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소유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서 설치 요건 완화는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공급을 검토할 때, 협의 불성립으로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는 1년에 1~2건 정도다.

다만 협의 성립이나, 관할 지자체 허가 여부를 떠나서 공급배관이 설치되면 소유주에게 사용료는 지급해야 한다.

박수영 국회의원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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