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관세청이 지난 6일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오일탱크) 14기 4만 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등 세금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 또는 제조·가공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면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를 보류한 상태로 혼합(블렌딩)해 새로운 석유제품인 친환경 선박 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라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부산 북극항로 개척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쇄빙선과 내빙선 등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합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