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원·경동나비엔에 과징금 총 37억원 부과

외장형 순환펌프 생산 경동원, 저가 거래로 계열사 경동나비엔 부당 지원

심유빈 승인 2022.05.18 22:38 | 최종 수정 2022.05.19 01:2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동원에 24억 3500만원, 경동나비엔에 12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동그룹 소속 경동원은 보일러 계열회사 경동나비엔을 위해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거래하다가 적발돼 이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경동나비엔은 이를 통해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강화했다.

경동나비엔은 지원행위가 있었던 2017년과 2018년에는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률이 각각 20.0%, 19.0%를 기록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같은 부문에서 -25.8%, -36.5%로 악화됐다.

공정위는 “경동원의 공정거래저해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 윌로펌프, 귀뚜라미, 한일전기 등이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11.9%이다. 가정용·농업용·산업용 기름보일러 내에서 가열된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된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기준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 57.4%를 차지한 주요 사
업자로서, 귀뚜라미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규모 축소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품 공급도 어렵지 않아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다.

공정위는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 저해 행위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방식. (c)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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