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납 시행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청구요금 4개월 균등 분할납부 가능

조강희 승인 2023.09.19 15:0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요금 분납을 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누리집과 전용 앱으로 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 약 67만 개소와 ‘업무 난방용’ 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용/업무 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다.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분 등 요금부터 분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달에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게 된다. 고객 편의를 고려해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 이후부터 3월까지 청구된 요금은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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