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석유관리원, 일반석유대리점 사업자 현장교육

석유사업법 위반 및 유권해석 사례…등록·신고 의무 준수사항, 수급거래 상황보고 방법 공유

조강희 승인 2023.11.17 15:2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가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3 민관합동 일반 석유대리점 사업자 현장 교육’을 20일과 21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사업자 교육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일반 석유대리점을 대상으로 석유사업법의 위반과 유권해석 사례, 등록ㆍ신고 의무 준수사항 등 석유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대리점 사업자와 임직원은 10일까지 한국석유유통협회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지역 현장교육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서울지사에서 실시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대리점의 석유 수급거래상황 보고방법을 교육해 단순 부주의에 따른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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