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자체協·원자력단체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촉구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호소…건설 운영 중복 규제 배제 등 요구
조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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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4:37 | 최종 수정 2023.11.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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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공동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모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다.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성학 경주시 부시장,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이 이 자리에 참석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지자체에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재촉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건설을 더 이상 미룰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원전 소재지 주민의 입장에 대해 알리고, 특별법을 제정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방지하고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논란의 반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복 규제를 배제할 것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기존 탈원전 반대 단체의 모임으로 △사실과과학네트웍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한국원자력국민연대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기후환경에너지실천연대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정책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 △CFE코리아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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