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사 등 자격시험 출제·평가 위원 파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가스 분야 전문 인력 교류 업무 협약’ 체결

윤성환 승인 2024.03.06 16:35 | 최종 수정 2024.03.15 17:3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기술사 등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 및 평가 위원을 파견한다.

한국가스공사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가스 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5종이다. 출제·채점·면접·감독·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학위와 관련 업계 종사자 경력을 갖추면 시험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양측은 중소기업 교육 지원 등 가스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 교류는 물론 정보 및 연구개발 기반 시설 공유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인력공단과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6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c)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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