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8월부터 오른다

MJ 당 1.41원 인상…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 인상

이종훈 승인 2024.07.05 21:39 | 최종 수정 2024.07.06 01:0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오르는 것이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주택용 월 가스요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377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용, 일반용 등 민수용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1.04원/MJ(인상율 5.3%) 오른 이래 1년 3개월만에 다시 인상됐다. 가스공사 측은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8조원에서 2022년 말 8.6조원, 2023년 말 13조원, 2024년 1분기 13.5조원으로 올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현재 부채비율 별도 기준 624%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난해에는 225개소에 불과했으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350개소로 10배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가스공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의 저소득 가구와 1537개의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주거지 총 2835여 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취약계층 난방비를 가구당 약 10% 절감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 대구혁신도시 본사 전경. (c)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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