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전기협회가 오는 9월 2024년도 케픽위크(KEPIC Week) 행사를 기념해 전력산업기술기준 개발과 적용에 공적이 큰 자에 대한 표창 후보자 추천을 오는 8월 7일까지 받는다.
표창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력산업계 발전회사, 설계회사, 제조회사, 시공회사 등에서 케픽 개발 적용 등에 공이 큰 사람이다. 산업 기술 진보 기여자, 정책 기획 및 자원 지원 기여자, 개발 유지관리 기여자, 품질개선 표준화 연구개발 기어자, 전력산업계 적용활성화 기여자, 신공법 신소재 연구개발 기술향상 기여자, 기타 기여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추천공문, 추천서, 이력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포함 경력재직증명서, 장관표창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적증빙자료 각 1부 등이다. 우편, 방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경력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케픽 운영처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직전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휴직자,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및 유사한 포상을 받은 자,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 대상자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추천에 제한을 받는다. 재직 및 퇴직자 가운데 음주 운전,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징계 불문 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면 추천할 수 있다. 퇴직자 중에는 재직 중 3회 이상의 불문 경고를 포함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할 수 없다.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창안상 및 표창권자 인정 시 예외),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 사업장의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고용노동부 인정 시 예외),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대표자와 임원(최근 2년 이내 3회, 동일 사건번호는 1회 취급) 이상 고발 및 과징금 처분 법인 단체 대표자와 유책 임원, 회계 법인 감사의견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대표자 임원,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명단공개 및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체불사업주,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자, 회생 절차 개시자, 파산선고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상 도산사실 인정 체불사업주, 이미 포상받는 공적과 동일 및 유사한 자, 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표창 부적합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자 등은 추천이 제한된다. 체불사건 취하, 체불임금 청산 등이 이뤄진 경우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제한자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공적 조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장관 표창이 취소된다. 포상 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자경 요건 확인 및 공적 내용의 사실성을 검토하고, 평점표에 의해 공적 내용을 개별 평가한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종합 검토하고 추천순위를 결정한다. 추천권자는 소속 업체 및 기관의 대표자다.
올해 케픽위크 주제는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화 리더, 케픽’으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개취한다. 유공자 시상식 등 기념식, 기술 세션 전문 분과위원회, 특별세미나 워크숍, 만찬 및 연회 등이 열린다.
케픽위크는 국내외 기술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계 정보 교류, 케픽 적용 활성화를 위한 케픽 발전 방안 모색, 기술 분야별 주제 발표, 워크숍 등을 통한 기술 현안 논의, 케픽 제도 및 기술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 유지 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위원회 운영, 케픽 새발 유지 억용 활동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이 함께 이뤄지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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