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ESS 사업 편익 도출 및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연구 용역 사업자 입찰 공고

이종훈 승인 2024.08.22 10:07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전력공사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편익 도출 및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용역 수행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공고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가 공고해 오는 9월 3일 종료되는 이번 용역 입찰은 공유형 ESS 신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경제적 편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한전 전력연구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는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은 객관성 확보가 중요해 관련 전공지식 보유자 및 전문가들이 소속된 학술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용역 주요 과업은 공유형 ESS 사업 편익 도출과 공유형 ESS 사업 경제성 분석 모델 개발 등이다. 배전망 운영자와 공유형 ESS 사업자, 고객 등 사업 이해관계자별 경제적 편익 도출과 경제적 편익에 대한 정량적 도출방법, 주요 입력변수 등을 정의하고, 입력변수에 따른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포함된다.

최근 정부는 ESS 시장 활성화 및 에너지신산업 부흥을 위해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 전략을 세웠다. ESS 보급 확대 지원 정책 및 ESS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공포된 가운데 각종 저장전기 판매가 가능해져 다양한 사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 신사업을 선도하는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화 및 계통 안정화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공유형 ESS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유형 ESS 사업은 메가와트시(MWh) 당 5억원에 달하는 ESS의 초기 투자 비용과 부지 확보 곤란으로 ESS 설치가 불가한 다수 고객이 ESS를 공유해 사용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공유형 ESS는 또한 고객, 재생에너지 사업자, 배전망 사업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배전망 운영자와 관련 사업자가 경제성 문제 및 사업성 불명확화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유형 ESS 사업 추진을 위한 편익 도출과 경제성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의 최대 수익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사업 국내외 지원제도 및 현황 분석과 공유형 ESS(Sharing ESS, Community ESS 등) 사업 및 실증사례 분석, 한전 등 유틸리티의 부하집중 및 재생에너지 집중 등 각 지역별 배전용 ESS 도입 효용 분석, ESS의 피크절감운전에 따른 배전 선로 및 설비 이용률 증대 효과 분석, 용량초과선로의 ESS 적용에 따른 설비투자 회피 및 지연 효과 분석 등도 연구 용역 대상이다.

공유형 ESS 사업자의 계시별 전력량 요금을 활용한 차익거래 편익 분석, 고객 피크저감 서비스 편익(구독료) 분석, ESS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편익 분석, - 추가 부가수익 등 경제적 편익 분석, 대용량 전기소비자의 피크요금 절감액 등 편익 분석이 이뤄진다.

공유형 ESS 사업의 경제성 분석 모델도 개발한다. 요금 절감(고객), 구독료 및 저장전기판매 수익(사업자), 설비 투자비 절감 및 출력제어 대체 보상(DSO) 등 배전운영자와 사업자, 고객의 사업 이해관계자 편익 정의, 배전선로 투자비, ESS 투자비, ESS 유지보수 비용비용 파라미터 정의는 물론, 사업 이해관계자별 투자회수를 위한 경제성 확보 핵심지표 도출도 이번 연구의 목표다.

입찰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한정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한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를 허용한다. 공동이행방식의 2개사 이하 공동수급도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하도급은 불가능하다.

제안서 제출 시 기술제안서와 제안 회사 현황 및 연혁, 계량평가항목 제안서 제출업체 자기평가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용역 책임연구원 이력사항, 용역 인력 투입계획, 용역 투입인력 이력 및 자격현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마감일시 까지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 KEPCO 공사용역 전자입찰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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