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40원↑, LPG 14원 등 유류세 일부 환원

산업통상자원부, 급격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석유 시장 점검

이종훈 승인 2024.10.30 09:45 | 최종 수정 2024.10.30 18:3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업계와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11월 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조치사항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는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42원, 경유는 리터당 약 41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약 14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습으로 중동 정세 불안에 대한 업계와 기관의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산업부와 석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 당 70달러로 하락해,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종류별 수급 상황에 당장은 이상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유류세 환원 이후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주유소 및 충전소 업계에 요청했다”며 “석유 및 가스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기관-업계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는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액화석유가스(LPG)는 30%에서 23%로 조정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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