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허가 기한 검토 과제 등 재공고
주요국 전력산업 법령 ·전력 직접거래 고도화 과제 등 연구 수행 경쟁입찰로 모집
박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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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14:40 | 최종 수정 2024.11.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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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제3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안 대응과 법령 개정 등을 위해 이번에 재공고한 과제는 모두 세 건으로, ‘국·공유지 설치 재생에너지 허가에 대한 기한 검토’ 과제의 연구 기간은 3개월, 사업비는 2500만원이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권은 무한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풍력·태양광을 설치해 리파워링을 계속하면 사실상 영구 운영할 수 있다. 국공유지·공유수면에 육·해상풍력, 수상태양광을 포함한 태양광 등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발전사가 장기 독점 운영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과제는 발전사업 허가권 존속기간 도입의 장·단점을 검토하되, 에너지원별 특성, 경제성, 기 투입설비, 존속기간 만료 시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에너지원별로 개별 존속기간을 함께 검토해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주요국 전력산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이 조사 및 국내 시사점 연구’ 과제는 7개월간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에 맞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계통 보강, 기존 전력시장 제도 개선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령, 관련 고시·지침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활용하기 위해 주요국 전력산업 환경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황을 조사한다.
‘전력 직접거래 고도화를 위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도출’ 과제는 4000만원을 들여 6개월간 연구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도입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판매시장이 간접 개방됐다. 분산특구 내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등 전력산업 개편을 완료한 국가의 사례를 연구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적용 방안을 연구한다.
전력산업 개편 완료 국가에서 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전반적인 구조, 계량기 설치 주체 및 관리 주체, 전력망 운영을 위한 송배전사업자의 역할 등을 조사한다. 분산특구 전력거래와 유사한 ‘쌍무계약’의 구체적 방식도 연구해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로 모집한 연구개발 과제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화를 도모할 효과적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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