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원회, 수소충전소 배관재질 추가 등 18종 개정

LNG·LPG·수소 등 심의·의결 코드 상세 기준 103건 제정·개정

조강희 승인 2024.12.26 17:5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지난 20일 제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수소충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질을 추가하고 방호벽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상세기준 1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6일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KGS코드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열린 성과보고회에서는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정안과 개정안은 △고압가스 23건 △액화석유가스 31건 △도시가스 19건, △수소 23건 △공통 분야 7건 등 총 103건임을 공개했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학계와 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고르게 안배하여 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등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 완화 등 수소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1년 간의 주요 성과로는 △암모니아 배관과 수도시설간 이격거리 합리화 △LPG 충전소 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항목 개정 △새로운 형태의 수소용품 보급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성과 공유회. (c)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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