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광업 업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용에 따라 입국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출신 근로자 12명이 특화 훈련교육을 받는다.
2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이달 27일까지 4주간 강원 태백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들에 대한 ‘광업 업종 특화 훈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11명, 키르기스탄 1명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E-9) 비자를 획득한 인원들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임금 지원을 받아 △한국어 △한국문화 △광업직무기초 △산업 안전·보건 등 총 120시간의 맞춤형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광업 업종 외국인 취업 할당 인원은 300명이다. 현재 광업 업종 비전문 취업 대상 국가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업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난 5월 국내 광산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병철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직무대행은 “광업 취업 외국인의 광산 안전 사고 예방과 빠른 직무 적응이 중요하다”며 “광해광업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광업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