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안위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체 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가 총 75건, 품목 수는 5412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처분 절차를 누락했음을 확인한 물품은 축전지, 조명기구, 화재·연기감지기, 항온항습기, 소화기 등으로 감사원 결과를 포함해 수량은 총 5412개, 건수로 75건에 달한다. 사업소별 위반 건수와 품목 수는 △고리·새울 12건, 423개 △월성 30건, 879개 △한빛 10건, 319개 △한울 23건, 3791개로 집계됐다.

승인 없이 폐기된 물품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한 결과, 평균 값이 자체 처분 허용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원안위는 방사선 영향은 미미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원안위 특별 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감사 후속조치다. 원안위는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수원에 관련 절차서 개정과 자체처분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도 관련 물품·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한수원이 관리구역 내 일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방사능 농도 확인이 아닌 표면 오염도만 확인한 후 원안위 승인 없이 폐기한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사업자 자체 처분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매립 또는 재활용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한 사실을 지적해 ‘주의’를 통보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방사성 폐기물 자체 처분 절차 위반 사례 75건을 적발했다. (c)에너지산업신문